정청래 해임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해임청원이 7월 23일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정청래 해임청원은 7월 18일에 청원이 공개되어 8월 17일까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5만 명의 동의가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로 해당 청원이 넘어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것인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청래 해임청원 동의 방법 및 정청래 해임청원 취지와 사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동의를 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로 사이트 이동하세요👇
정청래 해임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정청래 해임청원은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청래 해임청원을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정청래 해임청원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정청래 해임청원 동의 방법
국민청원 사이트로 이동하셨다면 검색으로 정청래 해임청원을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해당 청원의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셨다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바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하려면 회원일 경우 로그인을 하여야 하고, 비회원일 경우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본인 인증은 아이핀,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으로 할수 있으니 편하긴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마쳤다면 해당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단의 '동의' 를 눌러 완료합니다.
정청래 해임청원 취지 및 사유
정청래 해임청원에 대한 청원자의 취지와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청래 해임청원 취지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청래 해임청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자리를 망각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하여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점을 들어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하였습니다.
정청래 해임청원 사유
다음은 정청래 해임청원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원자는 크게 '법사위 독단 운영', '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으로 나누어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래 청원자의 자세한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법사위 독단 운영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2024년 6월 26일 방송 3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2024년 7월 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은커녕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는 여당의원의 요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 계획과 증인 채택 등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여당의원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청문회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듯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합니다.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청원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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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해임'도 5만 명 넘자‥"땡큐다, 다 법대로 하자"
마무리
지금까지 정청래 해임청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 해임청원 취지 및 사유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8만 명이 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원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의견을 동의를 통해 나타내보세요. 8월 17일까지 기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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